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사의 후궁 제도 (문단 편집) === 고려 초기 === 초기 [[고려]]에서는 왕후(王后)와 부인(夫人)으로 나눠 전자를 정실로, 후자를 후궁으로 삼았다. 호족과 결혼할 때는 '지역+(궁/원)부인'이었다. [[왕건]]의 후궁들이 호족의 여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, 이 부인들의 칭호 대다수가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서 [[고려의 궁원|'지역+(원)부인']]이라고 불렸다. 예를 들면 광주지역의 대호족 왕규의 딸들은 각각 광주원부인, 소광주원부인이라는 칭호가 내려졌다. [[성종(고려)|성종]] 대까지 고려시대의 후궁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게 나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. [[한국사]]사상 가장 많은 후궁을 둔 태조 [[왕건]]의 경우도 왕후가 6명이고 부인은 23명이었다. 그런데 첫째부인 [[신혜왕후]]가 생전 하동군부인으로 불리고,[*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동군부인으로 책봉을 받고, 시호로 신혜왕후를 받았다.] 대부분의 다른 부인들이 ~부인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, 왕후들도 생전에는 왕후로 칭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.[* 왕건의 첫 혼례자인 신혜왕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왕후들은 아들이 왕이 된 경우([[장화왕후]], [[신명순성왕후]]), 왕의 장모이자 손자가 왕이 된 경우([[신정왕후 황보씨]]), 손자가 왕이 된 경우([[신성왕후]]), 외손자가 왕이 된 경우([[정덕왕후]])들로 생몰연도가 불명확한 신혜왕후와 장화왕후를 제외하고는 사후에 왕후로 추봉되었거나, 추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, 그렇다면 생전에는 왕건의 여자들을 모두 '''부인'''이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.--소생이 없는 신혜왕후가 단지 첫째부인이라는 이유로 왕후가 된 것이 약간 약할 수 있는데, 정덕왕후와 본관이 같은 것으로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오히려 소생이 장남이기에 왕후가 된 장화왕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성들의 소생들이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별볼일이 없다.--] [[광종(고려)|광종]] 이후 족내혼을 하면서 '건물이름+전/궁/원부인' 형태로 불렀다. 왕태후>왕후(왕의 정처, 어머니, 조모, 외조모)>궁부인>원부인>궁인 순으로 보인다. [[성종(고려)|성종]] 이후 문물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왕후 이하 [[내명부]]의 품계가 정해졌는데 전해지는 것은 정1품에 관한 기록이다. 이에 따르면 왕후는 내명부 품계를 초월한 수장이며, 정1품으로 비(妃)가 있었으며 4개의 존칭인 귀비(貴妃), 현비(賢妃), 숙비(淑妃), 덕비(德妃) 중 하나가 주어졌다. 이는 [[당나라]]의 내명부 제도를 본 딴 것으로 고려가 [[황제]]국이었다는 뉘앙스를 슬슬 풍기는 근거 중 하나가 되는데, 사실 정실부인을 후(后)로, 후궁을 비(妃)로 두는 것은 황제국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. 제후국 즉, [[조선]]의 경우에는 내명부 수장인 중궁의 품계가 왕비이니 사실 제후국의 수장은 황제국 최고 등급의 후궁과 동급이 된 것이다. 왕후의 경우, 대체로 왕의 정처였던 사람, 왕의 어머니, 할머니, 외할머니를 선대의 왕후로 추존한 걸로 보인다. 외할머니까지 왕후로 추존된 이유는, [[고려]] 초기 근친혼 때문에 왕이 된 이들의 외할머니가 선대의 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. 덧붙여 고려 전반에 걸쳐서 [[왕태후]]가 된 인물들은 [[고인]]을 포함해 왕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다. 이것은 정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로 보인다. 예외적으로 [[문화왕후]]는 [[현종(고려)|현종]] 때 왕태후가 아니라 대비가 되었고, 사후에 왕후로 추숭되었다. 그녀는 왕의 외할머니도 아니었지만 궁에서 성종의 조카 [[목종(고려)|목종]]과 현종을 양육했고, 딸 [[원정왕후]]가 현종의 1비가 되었으므로 현종의 입장에서도 양어머니나 마찬가지였기에 현종이 대비의 존호를 올린 듯하다.[* 문화왕후의 사망년도는 기록에 없다. 일단 대비가 된 것은 1029년으로, 그 이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] 또는 문화왕후가 생전에 생전에 왕비여서 태후와 왕비 사이 절충안으로 '대비'란 칭호를 올렸을 수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